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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라고 나와있지.

근데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일까?

한 익명의 트위터 계정이 문재인 명예훼손이라며, 이재명 부인이 의심된다며, 수천명의 극문교 신자들이 그 계정을 수사하라고 시위에 신문광고를 내고 난리를 쳤지?


모두 그 계정의 멘션을 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 표현은 주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트위터에서는 그냥 보통 수준이야. 그렇게 놀랄만한 표현을 쓴 것도, 문재인 명예훼손 한 것도 없어. 그 정도가 범죄로 성립이 된다면, 아마 수십,수백만명은 죄다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수준인걸?


그러므로, 이건 이재명과 그 부인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 것인 사건임.


사실, 극문교 신자들이 그런 당치도 않은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은 당연히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각하시켰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되는 거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한 정치인과 그 부인을 사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목적은 이재명과 부인을 망신주기. 설사, 그 계정주가 이재명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정주를 밝힐 법적 근거는 없어.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에, 문재인 왕조가 아니기에, 그를 신성시 하지 않는다.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 이 조항에서 익명의 계정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할 권리를 보장받아. 이미 판례에서 승소한 적도 있고. 신상털이가 오히려 범죄야.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문재인을 욕하든, 노무현을 욕하든, 그건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인 거야.


이렇게 위헌적인 사건이 촛불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참담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을 위배하는 짓도 서슴치 않는 이 사태.

이 일은 비단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악의 종교 사찰국가가 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경찰들의 이 행태, 민주 시민으로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분당경찰서 앞. 정말 모두들 나와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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