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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책 시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최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총 예산은 423억원(도비 70%, 시·군비 30%)으로 신생아 8만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도는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고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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