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의 삼색이 나비와 노랑만토 여울이님 글인데.
나도 동의함.
애초에 처음부터 이건 성립할 수 없는 사건으로 봤었음.

https://twitter.com/hopop1212/status/1053633943952535558?s=21

이쯤에서 제가 조사하고 추론한대로 '정의를위하여' 계정에 대하여 그 신상과 적용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말씀 드려 봅니다. 우선 신상을 캐는 행위가-그 개인이 유명한 사람일지라도-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나아가 실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 따져 보겠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대부분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며 불가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이 양심의 표현이 불법적인 것이 아닐경우 절대로 침해할 수 없으며 단지 불쾌하거나 비난받을 의사라하며 그 자유를

박탈하거나 불법적 행위로 그 신원을 파악하여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다시말해 정의를위하여의 신상을 '비밀번호찾기'등을 통하여 신원을 사적으로 파악, 특정하려한 한 행위는 실정법 위반소지가 다분합니다. 신상털기가 너무 흔해서 그 행위가 마치

사회적으로 합의된 합법적 행위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법은 명백히 신상털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밀번호찾기'는 오직 계정주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를 대비한 것이며, 그 취지를 어기고 타인이 '비밀번호찾기'등으로 계정주의 개인정보(비록 부분적일지라도)를

알아내고 누설하였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지사측의 변호인이 이글을 보신다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를위하여' 계정의 신원에 관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의를위하여 계정주는 전운전기사일 확률이 99%입니다. 왜 여자가 아니냐? 스스로 트윗에서 아이 둘 가진 여성이라하지 않았느냐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제시한 '아이 둘' '피아노 전공' 이란 트윗은 정의를위하여의 트윗이 아니라 누군가

이미지 조작을 하여 정의를위하여가 쓴 트윗처럼 꾸민 것 입니다. 정의를ㅇ뉘하여계정의 원래 트윗에는 '아이 둘'이라거나 '피아노 전공'이라는 내용의 트윗이 없습니다. 정의를 위하여가 스스로를 여성이라 밝히는 대목은 자신을 '원더우먼'이라 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트윗내용과 가까운 시간안에 있는 트윗에 구강성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트윗(남경필 아들 성추행행위)이 있으므로 이 원더우먼이라는 내용의 트윗만으로 계정주를 여성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남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 봅니다.

또한 '문재인도 노무현처럼 꼭 될거다'라는 트윗도 노문빠가 노무현때처럼 순혈주의만 고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문재인도 노무현처럼 될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일부 극문빠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말이지 문재인을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문빠들이 이재명도 제거할 것이다.'

라는 트윗도 있습니다. 즉 정의를 위하여는 노무현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보다는 그 주위에 머물러 두분의 이름을 걸고 정치적 결정을 국민이 아니라 '노무현 적통'이란 인맥으로 결정하려는 세력에 대한 반감을 극렬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보여 집니다.

그 밖에 다른 트윗도 평범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트윗들이며 나름 우리 현대사-박정희에서 김대중, 문재인에 이르는-를 관통하며 살아온 정치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남성들의 사고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결론은 김혜경여사의 이니셜로 계정을 만들었다하여 김혜경여사로 조작하는 짓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 보여 집니다. 만약 전 운전기사가 맞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및 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보여 집니다. 이제 청판사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려 합니다.

만약 김여사가 이 계정을 잠시라도 사용했다면 그래서 극문들의 의혹이 어느정도 맞다면--이건 절대로 가정입니다. 절대 아니니까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경우에도 익명의 의사표시는 김여사의 양심의 자유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말씀 드렸듯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그들이 알아낸 정보는 독과독수원칙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그 증거를 기초로 고발한 고발내용은 전부 성립될 수 없는 것 입니다. 청판사의 경우는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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