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59shyCfX0r8e1Xy/status/1058925711786790912


KBS가 6.13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김부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터뷰한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군요! 


결국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지만 그 이후 아무런 반성이 없다가 이번엔 경찰의 '형님 강제입원'(이것도 워딩이 잘못된 것이지만)기소의견 송치에도 의도적인 오보를 

내는군요!


경찰의 '형님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혐의 기소의견 송치는 

사실 '형님 강제진단시도'에 대한 직권남용혐의 기소의견 송치라는 워딩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은 2014년에 있었고 강제진단시도는 2012년에 있었으니까요!


먼저 2014년 '형님 강제입원'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형수와 조카 즉 가족의 동의로

입원한게 맞구요! (싸인된 서류가 있음)

2012년 '형님 강제진단시도'는 이재명지사가 시도한게 맞습니다.

여기서 '강제진단'은 '정신병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진단?' 왜 강제진단을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병에 걸린 당사자들'은 대부분 병원에 스스로 찾아가서 진단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단을 받기 때문에 '강제진단'이라고 하는 거죠!

'강제진단'은 법적절차입니다.


정신병으로 타인과 자기를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5조는 '강제진단'으로 '정신병여부를 진단'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절차는 보건소장 혹은 정신보건전문센터의 '진단의뢰', 그리고 관할 지자체장의 '강제구인', 정신보건전문의의 '대면진단'으로 이루어집니다.


2012년도에도 '강제진단'은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절차인 '진단의뢰'단계에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이 반대한겁니다.


2012년도에도 '강제진단'은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절차인 '진단의뢰'단계에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이 반대한겁니다.


여기에 대해 '직무유기'한 보건소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전보발령을 낸거고

경찰은 '보건소장'에 대한 전보발령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겁니다.

앞뒤 자르고 보면 이재명 시장이 잘못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재선(형님)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모친폭행,새누리당난입,백화점 난동, 백여차례 폭행,폭언등 이재선은 정신병징후가 완연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장은  정신병으로 자기 및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자를 '진단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진단'으로 '정신병여부를 대면진단'하는 것을 원천봉쇄한겁니다.

보건소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정신병원입원'을 정의롭게 만류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진단'을 정치적인 판단으로 방해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재선'의 협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KBS는 한쪽말만 듣고 팩트체크없이 방송하는것을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만치도 알지 못하고 무슨 취재며 무슨 기자며 무슨 방송입니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