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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경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프레시안 :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0.31. 15:07 수정 2018.10.31. 17:00 


김용 대변인 "유무죄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추청이 원칙"



경기도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경찰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유례없는 '여론 호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며 "그(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죄이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추청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유죄추정'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혐의없음'이 아닌 '검찰이관'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난했다.


또 "수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언론에 알리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서면답변을 활용한 것을 조사거부로 왜곡하는 등 수사 내내 여론을 반복적으로 호도"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정치조직이 아니"라며 "경찰이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정치적 논란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치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고도의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경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특히 그는 30년 경력 변호사인 이재명 지사조차 "지금과 같은 경찰의 행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경찰 출석 당시 진술을 마친 시각이 오후 5시 반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날 했어야지 다른 날 출석하라고 종용하고 이를 왜곡해 '재소환 거부'라며 언론플레이를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이 지사의 지적을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부 경찰의 이런 모습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힌 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경찰에 걸맞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경찰은 변호사 출신 전문 수사인력 4명을 포함해 30여 명의 초대형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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