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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라는 요물 틀을 만들어낸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폭거라고 생각해.


"김부선이랑 불륜이 없었다고 선거 때 말한 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정의를위하여가 본인이나 부인 계정이 아니라고 말한 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유죄판결 받은게 억울하다고 말한 게 당선을 목적으로 법원판결 부정"


저 세 가지는 평소라면 죄가 아니지. 불륜도 죄가 아니고 트위터 익명계정 운영도 죄가 아니고 억울하다고 말한 거도 죄가 아니야.

그런데 선거법이라는 요물을 거치고 나면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지.


김부선과 불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망정이지 만약 불륜을 했었다면

그런 걸로 기소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사생활이고 인권이고 없는 거야.

바지 벗고 점 확인시켜 줬듯이 말야.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사생활을 대중에게 고백할 의무는 없어.

언론의 가십거리는 될 지언정 그런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그런데 선거법이라는 요물을 거치면 그게 의무가 돼.


만약이라도 그런 걸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말이지.


이제 향후 선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 같아?

박근혜가 선거에 나왔다 치자.

"최태민이랑 섹스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지.

있다고 하면 개차반 인간 되는 거고 없다고 하면 고발해서 수사하고 옛날 사생활 까발리는 거지.


노무현이 선거에 나왔다 치자.

"변호사 시절 중년 여성 의뢰인과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인간 쓰레기 되는 거고 없다고 하면 고발당해서 불륜 여부 경찰 수사 받아야 하지.


다른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불법으로 야동 다운받아서 자위하면서 본 적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개망신이고 없다고 하면 고발해서 컴퓨터 뒤지고 사생활 뒤지는 거야.

이건 농담이 아니야. 예가 좀 극단적일 뿐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이야.


이게 무슨 나라야?

여기엔 공소시효고 뭐고 없어. 30년전 일도, 40년전 일도, 이번 선거에서 물어보면

그때부터 6개월 공소시효 새로 생겨.

선거 때마다 마르고 닳도록 새로 할 수 있어.


무슨 나라가 이래?

자칭 진보라는 이정열이나 극문이 원하는 나라가 이런 거야?


도덕주의 국가 만들고 싶은 거야?

정치인 사생활 들여다보며 합법적으로 낄낄거리는 나라가 좋은 나라야?

억울한거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는 통제국가 만들고 싶은거야?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이런거 하라고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야.

점점 무서운 나라가 되어가는 거 같아서 정말 무섭다.


법률가들이란 인간들이 이런 거 좀 지적해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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